- 보수교육 유예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,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유예 신청 을 해야 합니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이 “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” 또는 “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”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분류합니다.(모든 의료기사 적용)
- 개인정보 미동의 시,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, 비대상신청 불가
-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예신청 후, ‘유예자’ 로 승인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.
-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시, 관련 민원상담 불가
연도별 보수교육 유예대상 구분
[기준] 2020년 3월2019년 ~ 이후 (2021년도의 유예신청은 2021/7/1 이후 신청가능) |
---|
6개월 이상 미취업자(수급자/해외체류자 등) |
6개월 이상 타 직종근무자(물리치료업무를 하지 않는 자, 개인사업자/공무원/군무원 등) |
6개월 이상 휴직자(일반휴직 및 육아휴직자 등) |
의료기관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|
2014 ~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---|---|---|
[신청불가] 해당 사유 없음 |
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|
의료기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|
외국에서 면허범위 내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|
유예 및 비대상자의 추가평점
[기준] 2020년 3월구분 | 평점 |
---|---|
보수교육 1년 유예 및 비대상자 | 당해 8평점 + 1년 유예/비대상자 4평점 = 12평점 |
보수교육 2년 유예 및 비대상자 | 당해 8평점 + 2년 유예/비대상자 8평점 = 16평점 |
보수교육 3년 유예 및 비대상자 | 당해 8평점 + 3년 유예/비대상자 12평점 = 20평점 |
사유별 면제·유예·비대상 증빙서류 안내
- (공통사항) 서류심사 중,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증빙서류는 인쇄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함
- 기간 및 발급기관, 직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며 암호화 된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심사 반려함
-
보수교육 면제·유예·비대상 신청과 연회비 면제는 별개이며,
정회원 등급과 무관 함
(연회비 면제대상: 만60세 이상이면서 본회가입 30년 동안 연회비미납 없는자)
1 신규면허 취득자 및 군 의무복무자의 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---|---|
신규면허 취득자 | 면허증 (20년도 취득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) *국가고시합격증 및 면허증명서는 인정 불가 |
군 의무복무자 | 병적증명서 |
2 물리치료과 대학원생 & 전공심화, 학점은행제 제출서류
구분 | 연도 구분 | 일반학기 제출서류 | 논문학기 추가제출서류 |
---|---|---|---|
물리치료과 대학원 | 2014~2016년 | 1학기+2학기 성적증명서 | 1학기+2학기의 등록금납부확인서(또는 재학증명서) |
2017년~이후 | 한학기 성적증명서 | 한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(또는 재학증명서) | |
전공심화, 학점은행제 | 2021년 이후 | 한 학기 성적증명서 |
3 사유별 공통제출서류 + 추가제출서류(모두 제출)
구분 | 공통서류 |
---|---|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
- 서류조회기간: 2014년 1월 1일 ~ 발급일 - 가입자구분: 직장/지역/임의계속가입 등 전체 가입내역 확인필요 (링크 바로가기) |
구분 | 추가서류 | ||
---|---|---|---|
미취업자 | 추가서류 없음 | ||
타 직종근무자 | 재직자 | 재직증명서 |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|
퇴사자 |
경력증명서 (또는 자기근무이력조회확인서) |
||
출산자 | 출생증명서(출산한 병원에서 발급) *출산일 기준으로 물리치료업무 종사 중 출산한 자 | ||
출산휴가자 | 출산휴가증명서(근무지에서 발급) | ||
육아휴직자 |
육아휴직증명서 (또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) |
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|
|
일반휴직자 | 휴직증명서(근무지에서 발급) | ||
개인사업자 |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| (폐업한 경우)폐업사실증명서 | |
수급자 | 수급자증명서(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[결정/변경·정지·중지·상실]통지서) | ||
공무원·군무원 | 재직자 |
1. 재직증명서 2. 해당연도의 업무분장표 3. 업무분장표의 내부공문 |
모두제출 |
퇴사자 | 경력증명서 |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| |
입원중인자 |
1. 재직증명서(근무지에서 발급) 2. 입·퇴원확인서(입/퇴원한 병원에서 발급) |
모두제출 | |
해외체류자 | 입출국 사실증명서 |
※ 보수교육 유예: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, 특정 사유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,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된 보수교육 추가로
이수해야 함.